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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법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여기서 사실인정은 증거로 해야 한다, 즉,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 증거능력 : 범죄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
□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 증건능력이 있는 증거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증거, 증명력이 있다고 한다.
- 사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판단의 따른다,
- 증명력의 부존재 :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는 유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자백배제 법칙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망 등의 이유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 독나무 이론 : 독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모두 독이 있는 것처럼, 위법한 증거 수집을 통해 발견한 2차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전문법칙
- 서류 또는 3자를 통해 진술하는 등의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카더라통신 인정 안함)
- 하지만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언을 하면 인정될 수 있다.
□ 자백 보강의 법칙
-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증거로 인정 안함
□ 무죄추정의 원칙
-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의의 : 절차권보장, 검사가 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져야함.(피고인이 무죄라는 입증을 하는것이 아님)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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