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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검찰 처분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4:14
□ 수사를 통해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해명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함
1. 기소 : 공판청구 또는 약식명령청구
2. 불기소 : 혐의없음, 죄가 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3. 중간처분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기소
1. 공판청구(구공판)
- 법원의 정식재판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주로 징역형을 청구
-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구공판이라 한다.
- 구속공판 = 구속상태의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 불구속상태의 구공판
2. 약식명령청구(구약식)
-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주로 벌금형을 청구
- 한마디로 서류 재판
-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불기소
- 혐의없음
1. 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
2. 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은 모두 사실이나 법령상 범죄 구성요건이 안되는 경우
- 죄가안됨
처벌 규정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등의 사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
- 공소권 없음
1. 공소시효 완성
2.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
- 기소유예
검사의 재량으로 정상참작해 불기소하는 것
□ 중간 처분
- 특별한 사유에 의해 수사종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중간처분을 내린다.
- 해당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수사를 재기 한다.
- 기소중지 : 피의자가 소재불명 된 경우, 찾기 전까지 기소를 중지한다.
- 참고인중지 : 참고인이 소재불명된 경우
□ 검찰 처분의 통지
- 피의자
1. 기소가 된 경우 : 정식재판을 위해 공소장부본을 받게됨
2. 불기소가 된경우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통지함
- 고소인, 고발인 : 검찰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주기위해 통지함
□ 검찰처분에 대한 불복
- 피의자
기소유예(기소처분)를 받은 경우 :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음
- 고소인, 고발인 :
1.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음
2. 고소인의 불복 : 고등검찰청에 항고, 해당 항고 기각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3. 고발인의 불복 : 고등검찰청에 항고 가능
4.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복 : 헌법소원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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