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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성질
- 체포와 구속 : 사람을 대상(대인적)으로 한 강제처분
- 압수와 수색 : 물건을 대상(대물적)으로 한 강제처분
□ 압수
-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
- 즉, 취득하기 위함
□ 수색
-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
- 즉, 찾기 위함
□ 영장주의
- 압수와 수색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됨
- 긴급체포를 했을 경우, 체포된 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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