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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의 절차(공판기일, 변호인, 의견서, 출석 , 모두절차)
    공부/형사소송법 2022. 2. 5. 09:25

    □ 공판기일

     - 재판부,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날짜

     -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

     1.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거나,

     2. 검사의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판기일 이전 준비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해 송달함

     ※ 부본 : 복사본

     

    □ 국선변호인

     - 구속사건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호인(최소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됨

     -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이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음

     

    □ 의견서 제출

     -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잡으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법원이 의견서를 받으면 검사에게도 전달된다)

     - 의견서 제출은 피고인의 의견을 통해 법원의 심리계획을 용이하게 하는 것 뿐, 증거는 아니다.

     

    □ 증거의 열람, 등사

     - 공판준비단계에서 수사기록은 검사만이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벙어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소송관계인의 출석

     -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 = 원칙적으로 공판이 열리는 요건 

     - 변호인의 출석 = 필수는 아님,(단,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등 특별한 경우 변호인이 필수)

       (실무상 선고일에는 변호인의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판결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

     

    □  공판의 모두 절차

     1. 검사와 사무관이 먼저 입장, 이후 법관(판사)이 입장

     2. 재판장의 사건 호명 후 피고인은 피고인 석에 착석

     3.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4.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인정신문, 본인 여부 확인절차)

     5. 검사 :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검사의 모두진술)

     6. 피고인 :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7. 재판장의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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