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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절차(공판기일, 변호인, 의견서, 출석 , 모두절차)공부/형사소송법 2022. 2. 5. 09:25
□ 공판기일
- 재판부,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날짜
-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
1.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거나,
2. 검사의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판기일 이전 준비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해 송달함
※ 부본 : 복사본
□ 국선변호인
- 구속사건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호인(최소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됨
-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이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음
□ 의견서 제출
-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잡으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법원이 의견서를 받으면 검사에게도 전달된다)
- 의견서 제출은 피고인의 의견을 통해 법원의 심리계획을 용이하게 하는 것 뿐, 증거는 아니다.
□ 증거의 열람, 등사
- 공판준비단계에서 수사기록은 검사만이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벙어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소송관계인의 출석
-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 = 원칙적으로 공판이 열리는 요건
- 변호인의 출석 = 필수는 아님,(단,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등 특별한 경우 변호인이 필수)
(실무상 선고일에는 변호인의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판결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
□ 공판의 모두 절차
1. 검사와 사무관이 먼저 입장, 이후 법관(판사)이 입장
2. 재판장의 사건 호명 후 피고인은 피고인 석에 착석
3.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4.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인정신문, 본인 여부 확인절차)
5. 검사 :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검사의 모두진술)
6. 피고인 :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7. 재판장의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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