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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변론종결, 변론재개공부/형사소송법 2022. 2. 11. 15:15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이후에 재판장은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검사, 변호인이 차례로 신문을 하게 합니다.
※ 여기에서 피고가 비록 증인석에 앉지만, 이는 증인신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최후변론
-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 이후에는 최종 변론만 남습니다, 이 때 검사는 대부분 구형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검사가 징역 5년을 선고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논고라고도 합니다)
- 피고인 최후 진술 : 변호인도, 피고인도 최후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주로 변론 요지를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론종결
- 최후변론 마저 마치면 판결선고만 남는데, 이 상태를 변론종결 혹은 결심이라고 합니다.
□ 판결선고
- 판결선고는 변론종결일에 하는 것이 원칙 (법에서 원칙상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판결선고기일을 추후 잡아 선고합니다.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합니다.)
□ 변론재개
- 변론종결 이후에도 변론이 추가로 필여한 경우가 생깁니다.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 공판기일을 잡는 것을 변론 재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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