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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
- 범죄의 증명이 있어 죄가 있다고 판결함
- 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함
□ 선고유예
- 유죄이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일정요건을 지키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 형면제
- 유죄이나 형은 면제 한다. (고로 형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과자임)
□ 무죄판결
-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 범죄가 되지 않는 때
1. 정당 방위
2. 위헌결정
- 증명이 없는 때
1. 무죄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
2. 증거가 없음.(증거가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못함)
□ 면소판결
- 다음의 경우 면소로 소송을 종결한다.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 판결이 내려진 같은 사건으로 중복되는 경우)
2. 사면 : 대통령의 사면
3. 공소시효 : 공소시효 안에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4. 법률개정 : 범죄 이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함
※ 면소 판결은 확,사,공,법
□ 공소기각판결
-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1. 재판권이 없음
2. 기소 절차의 위법
3. 기소 사건의 재기소
4. 공소기각결정에 다시 기소한 경우
5. 친고죄에 고소취소
6. 반의사불벌죄에 처벌불원의사 또는 고소취소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한 것
- 반의사불벌죄 :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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