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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항소, 상소, 재심
    공부/형사소송법 2022. 4. 22. 22:03

    □ 관할

     - 관할이란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서 관할야하는데 이유없이 다른 지역에서 기소하면 관할 위반이다.

     

    □ 토지관할

     - 지방법원은 각기 지원을 두고 관할구역을 법에서 정함

      ex.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각 법원에는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음.

     -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있다.

     ex.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치청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검찰청

     

    □ 사물관할

     - 형사사건은 단독사건이 원칙이나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경우 합의부사건이 된다.

    단독사건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

    합의사건 : 3명의 합의부 관할사건

     

    □ 심급관할

     상소 : 판결에 대한 불복

     이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 한다.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관할 본원 합의부,

    합의사건은 항소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담당

    상고심은 무조건 대법원이 담당

     

    □ 상소이익과 상소이유

     - 상소이익이란 상소가 상소를 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ex)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할 이익이 없음

     

    - 상소이유 :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 지의 문제, 실무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정리함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 취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없다면 상소를 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배려한 원칙

     -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상소라 부르진 않는다.

     

    □ 상소에 대한 판결

     - 상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항소 또는 상소기각 판결

     - 상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함

     - 항소심의 경우 파기자판이 기본임

     - 상고심의 경우 파기환송이 기본임

     

    파기자판 : 상급심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다시 선고함

    파기환송 : 원심법원에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함

    파기이송 : 파기 이유가 관할 위반인 경우

     

    - 상소기간 :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재출해야함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민사사건은 판결서 송당일로부터 7일, 

    형사사건은 선고일에 출석을 하고, 민사사건은 선고일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

     

    □ 상소제기 후 절차

     - 원심법원은 상소장 심사 후 기록을 상급심으로 보냄

     - 상급심 법원은 상소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여부를 통지

     - 상소인은 통지를 받은 이후 20일 이내 상소이유서를 상급심 법원에 제출해야함

     

    □ 불변기일

     - 이들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기간을 바꿀 수 없다.

     - 따라서 시기를 놓치면 상소가 불가능, 상소를 해도 기각됨

     

    □ 재심

     - 판결의 확정 : 상소기간 도과로 더이상 다툴수 없게 된 상태 

     - 판결이 확정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판결을 깰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서류 위조, 변조 등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다. 이를 재심 절차라 한다.

    - 재심요건이 충족된다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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