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항소, 상소, 재심공부/형사소송법 2022. 4. 22. 22:03
□ 관할
- 관할이란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서 관할야하는데 이유없이 다른 지역에서 기소하면 관할 위반이다.
□ 토지관할
- 지방법원은 각기 지원을 두고 관할구역을 법에서 정함
ex.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각 법원에는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음.
-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있다.
ex.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치청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검찰청
□ 사물관할
- 형사사건은 단독사건이 원칙이나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경우 합의부사건이 된다.
단독사건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
합의사건 : 3명의 합의부 관할사건
□ 심급관할
상소 : 판결에 대한 불복
이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 한다.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관할 본원 합의부,
합의사건은 항소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담당
상고심은 무조건 대법원이 담당
□ 상소이익과 상소이유
- 상소이익이란 상소가 상소를 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ex)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할 이익이 없음
- 상소이유 :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 지의 문제, 실무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정리함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 취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없다면 상소를 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배려한 원칙
-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상소라 부르진 않는다.
□ 상소에 대한 판결
- 상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항소 또는 상소기각 판결
- 상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함
- 항소심의 경우 파기자판이 기본임
- 상고심의 경우 파기환송이 기본임
파기자판 : 상급심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다시 선고함
파기환송 : 원심법원에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함
파기이송 : 파기 이유가 관할 위반인 경우
- 상소기간 :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재출해야함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민사사건은 판결서 송당일로부터 7일,
형사사건은 선고일에 출석을 하고, 민사사건은 선고일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
□ 상소제기 후 절차
- 원심법원은 상소장 심사 후 기록을 상급심으로 보냄
- 상급심 법원은 상소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여부를 통지
- 상소인은 통지를 받은 이후 20일 이내 상소이유서를 상급심 법원에 제출해야함
□ 불변기일
- 이들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기간을 바꿀 수 없다.
- 따라서 시기를 놓치면 상소가 불가능, 상소를 해도 기각됨
□ 재심
- 판결의 확정 : 상소기간 도과로 더이상 다툴수 없게 된 상태
- 판결이 확정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판결을 깰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서류 위조, 변조 등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다. 이를 재심 절차라 한다.
- 재심요건이 충족된다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청구할 수 있다.
'공부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선고 (0) 2022.02.15 증거법 (0) 2022.02.14 공판절차 -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변론종결, 변론재개 (0) 2022.02.11 공판 - 증거신청과 채택, 변론, 공판조서, 증인 신문 (0) 2022.02.06 공판의 절차(공판기일, 변호인, 의견서, 출석 , 모두절차) (0) 202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