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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임의동행, 참고인조사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3:37
□ 강제수사, 임의수사
- 경찰, 검사가 수사를 하는 수단,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구속, 압수와 같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 수사
- 그 이외의 수사를 임의수사라 한다.
□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신문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것
- 신문 : 진실을 알기 위해 캐 묻는 것
- 피의자 신문의 의의 : 진수릍 오해 진실을 발견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다.
- 피의자 신문 조서 : 피의자 신문 때 신문 내용을 기재한 서류
법원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다.
- 피의자 신문의 한계 : 구속이 아닌 이상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고인 조사
- 참고인 조사 :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것
- 의의 : 피해자 이외의 진술을 통해 사실 관계를 보충
- 참고인진술조서 :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일정 요건 충족 시 공판단계에서 참고인을 다시 부르지 않고
이 서류를 사용할 수 있음
- 한계 : 참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는 이상 참고인에게 진술 및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해 보장됨)
□ 임의 동행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로 동행하는 것
- 문제점 : 임의동행은 출석 요구와는 다르다, 따라서 해당 수사가 적법한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 오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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