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지휘 관계, 사건의 송치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2:19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지휘관계의 기대효과
-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 또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갖춘 법률전문가로서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함
-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어 수사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제37조 신분보장 )
- 경찰은 범죄예방에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완전한 수사권을 두지 않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감시하도록 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유리하게 한다.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피의자의 이익 또한 보장한다)
□ 수사권에 대한 쟁점
- 경찰수사권 독립론 : 수사활동의 보장을 위해 검찰 지휘가 없는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타국의 사례
1. 미국 : 경찰이 수사 전담, 검사가 공판 전담
2. 일본 : 경찰과 검사가 협력관계에서 함께 수사
3. 독일,프랑스 : 경찰과 검사가 수사 , 상명하복관계
□ 사건의 송치
- 공소제기 = 검사 고유의 권한
- 법원이 피의자를 유죄판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만 한다.
- 경찰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사건기록, 증거물 등을 검찰로 넘김 = 송치
- 경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 수사종결권이 없음
- 하지만 일단 입건이 되면 경찰은 검찰로 송치해야한다. (이 때 경찰은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제시함)
'공부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수사, 영장주의 (0) 2022.02.04 임의수사, 임의동행, 참고인조사 (0) 2022.02.04 경찰과 검사 (0) 2022.02.04 수사의 개시 (0) 2022.02.04 공소제기 (0)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