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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의 개시
    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1:55

    □ 입건

     - 형사사건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 사건을 수리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것을 '입건'이라 한다.

     

    □ 피의자

     - 입건이 되었다 =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

     

    □ 입건 이전의 내사

    - 내사 : 진정, 첩보 등을 통해 정식 입건을 하기전에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것

    - 피내사자 : 내사의 대상은 아직은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라고 한다

     

    □ 수사의 단서 

     - 입건의 원인 = 수사의 단서

     - 사례 : 현행법 , 증거 발견, 고소, 고발, 자수, 범죄의 인지등이 수사의 단서가 된다. 이를 통해 수사가 개시 됨

     

    ※ 고소 : 피해자(피해당사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

       고발 : 피해자 외 제 3자가 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

       자수 : 범인 스스로가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

    (따라서 고소, 고발은 처벌의 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사실을 알리는 신고와 구분됨)

     

    □ 내사와 수사의 관계

     - 단순 신고 사건 : 내사 -> 입건 -> 수사

     - 고소, 고발 사건 : 입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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