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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와 공판, 검사와 법원
    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08:52

    □ 수사

     - 범죄가 발생 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처리가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자

     - 검사와 경찰 모두 수사를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함

     

    수사의 구조는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구조

     

    □ 공판

     - 공판이란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포함)이 쌍방의 논리 주장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논리를 다투듯이, 형사소송도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조

     

    □ 민사소송과의 차이

     - 민사소송의 경우 어떠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진술대로

       사실인정을 해야 함 (당사자 주의)

     -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어떠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와 피고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하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음(직권주의, 즉 판사에게 주도권이 있음)

     

    □ 검사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수사의 종결자이다.

     - 즉,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종결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친 뒤 다음 중 한가지 처분을 내린다

     - 기소 처분 : 유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함

     - 불기소 처분 : 혐의가 업는 경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함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등이 이유를 제시)

     

    □ 법원(판사)

     - 법원(판사)은 공판의 주재자이며 공판의 종결자이다.

     - 검사가 기로를 하게되면 법원은 공판을 진행

     

    법원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공판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며 공판을 종결한다.

     - 유죄판결 :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어 처벌을 한다.

     - 무죄판결 : 범죄의 증명이 부족 한 등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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