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와 공판, 검사와 법원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08:52
□ 수사
- 범죄가 발생 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처리가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자
- 검사와 경찰 모두 수사를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함
수사의 구조는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구조
□ 공판
- 공판이란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포함)이 쌍방의 논리 주장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논리를 다투듯이, 형사소송도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조
□ 민사소송과의 차이
- 민사소송의 경우 어떠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진술대로
사실인정을 해야 함 (당사자 주의)
-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어떠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와 피고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하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음(직권주의, 즉 판사에게 주도권이 있음)
□ 검사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수사의 종결자이다.
- 즉,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종결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친 뒤 다음 중 한가지 처분을 내린다
- 기소 처분 : 유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함
- 불기소 처분 : 혐의가 업는 경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함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등이 이유를 제시)
□ 법원(판사)
- 법원(판사)은 공판의 주재자이며 공판의 종결자이다.
- 검사가 기로를 하게되면 법원은 공판을 진행
법원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공판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며 공판을 종결한다.
- 유죄판결 :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어 처벌을 한다.
- 무죄판결 : 범죄의 증명이 부족 한 등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공부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사지휘 관계, 사건의 송치 (0) 2022.02.04 경찰과 검사 (0) 2022.02.04 수사의 개시 (0) 2022.02.04 공소제기 (0) 2022.02.04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0)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