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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08:19
□ 민사사건
- 개인 사이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다툼
ex) 내 땅위의 건물을 철거해달라, 위자료를 달라, 계약을 이행하라 등
- 원고 vs 피고의 구조
원고 : 소송을 청구한 자
피고 : 소송을 당한 자
※ 원고와 피고는 소송 대리인을 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형사사건
-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
- 사기를 쳤으니 징역형에 처함, 도박을 했으니 벌금형에 처함,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음 등
- 검사 vs 피고인의 구조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죄의 입증 책임을 짐
피고인 : 형사소송을 당한 자
※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 즉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다.
피해자 vs 가해자 처럼 보이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소송과 처벌은 사법기관에 의해서 실행된다.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혼재
- 그렇다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
-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때려서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 민사사건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그리고 동시에 검사의 공소장 제출과 더불어 형사사건을 통해 별도의 처벌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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