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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목마르신 분이라면 이번 한번으로 끝내시기를..카테고리 없음 2024. 6.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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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주식공부는 어땠을까주식, 트레이딩 2024. 3. 16. 23:34
요즘 문득 드는 생각.. 20대 초반, 주식을 시작한 것은 2008년 쯤이었다. 그리고 단기매매, 즉, 트레이딩이라는 분야에 대해 알게된 2010년쯤.. 그때는 정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말로 주식으로 돈버는 방법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지식도 없었고, 요즘에 있는 유튜브에는 당연히 정보가 없었고 주식카페, 주식책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영양가가 없다시피 했다. 단기매매 관련 책이 있기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책 제목이 나는 단타로 매일 40만원 번다. 이런 류의 책이었다. 그런 종류의 책은 그 때에도 도움은 안됐지만 지금 읽어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었다. 말그대로 지엽적인 정보에 불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과 그 때를 생각해보면 주식이나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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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항소, 상소, 재심공부/형사소송법 2022. 4. 22. 22:03
□ 관할 - 관할이란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서 관할야하는데 이유없이 다른 지역에서 기소하면 관할 위반이다. □ 토지관할 - 지방법원은 각기 지원을 두고 관할구역을 법에서 정함 ex.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각 법원에는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음. -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있다. ex.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치청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검찰청 □ 사물관할 - 형사사건은 단독사건이 원칙이나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경우 합의부사건이 된다. 단독사건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 합의사건 : 3명의 합의부 관할사건 □ 심급관할 상소 : 판결에 대한 불복 이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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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기법(원칙)에 대한 깨달음주식, 트레이딩/심법 2022. 2. 16. 10:48
오늘 좋은 거래 하셨나요 오늘은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나서 글로 표현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매기법을 배우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지요. 매매기법을 배우고 돈을 벌 생각이 가슴이 설레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법을 배우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도 달라도 엄청 다르다는 것을 세월이 훨씬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배운 매매원칙으로 시장에 직접 대입해보니 변수가 너무 많아 다른 매매법을 배워 적용을 해봐도 정답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매매법은 한동안 수익을 만들다가 어느 사이 손실로 전환되고, 어떤 매매법은은 아예 먹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예 안되면 좋은데 됐다 안됐다 하니까 백약이 무약 일정도로 한동안 패닉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가슴앓이를 많이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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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공부/형사소송법 2022. 2. 15. 10:35
□ 유죄판결 - 범죄의 증명이 있어 죄가 있다고 판결함 - 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함 □ 선고유예 - 유죄이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일정요건을 지키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 형면제 - 유죄이나 형은 면제 한다. (고로 형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과자임) □ 무죄판결 -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 범죄가 되지 않는 때 1. 정당 방위 2. 위헌결정 - 증명이 없는 때 1. 무죄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 2. 증거가 없음.(증거가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못함) □ 면소판결 - 다음의 경우 면소로 소송을 종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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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공부/형사소송법 2022. 2. 14. 09:01
□ 증거법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여기서 사실인정은 증거로 해야 한다, 즉,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 증거능력 : 범죄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 □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 증건능력이 있는 증거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증거, 증명력이 있다고 한다. - 사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판단의 따른다, - 증명력의 부존재 :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는 유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자백배제 법칙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망 등의 이유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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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가 전부가 아니다(최상의 매매 원칙을 만드는 단계)주식, 트레이딩/심법 2022. 2. 13. 09:50
시장에서 거래를 잘하려면 차트의 비중이 전부가 아니지요. 처음에는 차트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해도 수익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차트만으로 최대의 경지로 수익을 내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차트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니라 그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급과 차트를 같이 볼줄아는 사람은 차트만 보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수급을 잘보는 사람은 같은 차트의 진입 신호를 보더라도 성공확률이 높아집니다. 차트에는 워낙 허수 신호가 많으니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분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루종일 나오는 수십 개가 넘는 매수신호 중에서 정작 돈되는 신호는 2-3..